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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4013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라동 1층 549.25㎡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0. 5.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라동 1층 549.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6,500,000원, 차임 월 1,650,000원에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E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였는바, 2011. 3. 15.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2014. 9. 15.기준 연체차임은 70,950,000이다.

다. 한편 D은 2011. 4. 5.경 사망하였고,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가 월 차임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1. 12.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연체차임 70,95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6,500,000원을 공제한 54,450,000원 및 2014. 9.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시까지 월 16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하수관이 터져 고추완제품이 손상되어 3,800만 원의 손해를 입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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