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90,000원과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7.부터, 12,04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액화석유가스(LPG)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이원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위 회사의 직영충전소 및 임대충전소 등, 보험기간을 2013. 5. 20.부터 2014. 5. 20.까지로 하여 사용자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액화석유가스 판매회사로서 A LPG 벌크로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소속 운전기사 B은 2013. 10. 14. 15:55경 영천시 C에 있는 D에서 충전을 마친 이 사건 차량으로부터 LPG충전기를 분리하면서 위 차량 액충전밸브에서 가스가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한 후, 위 충전소 안전관리담당 직원 E을 불러 확인을 요청하였다.
E은 이미 잠겨져있던 위 밸브의 차단기를 재차 잠금 방향으로 밀었는데, 그 순간 누출된 가스가 폭발하여 E과 B이 안면부 및 목 등에 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의 합의금 지급 수령인 지급일자 E B 1차 2014. 3. 17. 30,000,000원 2차 2014. 6. 16. 9,400,000원 2014. 11. 11. 7,800,000원 3차 2015. 3. 27. 15,000,000원 2015. 3. 30. 61,500,000원 합계 62,200,000원 0원 원고는 위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이원의 임대충전소로서 피보험자인 D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민사상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E과는 62,200,000원, B과는 61,5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다음과 같이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라.
경북영천경찰서의 내사결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감정결과 이 사건 차량 액충전밸브 내부에서 발견된 지름 약 1.0 ~ 1.6mm 크기의 쇼트볼[도장작업 전 이물질 제거를 위하여 원재표 표면에 분사하는 강구(鋼球)] 17개가 위 밸브 내부를 파손시킴으로써 ‘닫힘’ 상태에서도 가스가 새어나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