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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59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 00:20 경 서울 종로구 대명 길 3 서울 연극센터 앞 도로에서 ‘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 소방서 소속 119 구급 대원 C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의 처 D의 신원을 확인하면서 피고인에게 " 불편한 곳이 있느냐.

" 고 묻자 위 C에게 " 이 개새끼 씹새끼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 라는 욕설을 하며 목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혜화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이를 제지하자 옆에 같이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아무 이유 없이 " 야 너 이 새끼야, 개새끼야, 너 내가 똑바로 기억할 거야. 씨 발 새끼야. 죽여 버리겠어.

" 라는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몸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긴급구조에 관한 119 구급 대원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촬영현장 동영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유리한 정상 : 범행 경위( 피고인이 아내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면서 배신감과 피해의식으로 인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이 피고인 자신과 자신의 부인을 공격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막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 전력 없음, 피해 정도(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을 만류하던 상황이어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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