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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24 2017고단525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2017. 3. 15. 11:03 경 부산 기장군 B,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9 구급 차 출동을 요청한 사람이고, 피해자 C( 남, 35세) 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기장 소방서 D 소속 구급 대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6. 11:33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대원 피해자 C에게 술에 취하여 도로 돌아 가라고 하면서 “야 이 십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 손 바닥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의 구급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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