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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0 2015노10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 우울증 및 과도한 음주로 인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주점에서 소란을 부린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 등으로 2009.부터 2010.까지 3회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그 이후에도 별도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합계 20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복을 입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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