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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의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에서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91조 제1항, 제190조 제1항, 제186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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