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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5 2019가단126676
토지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가....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당사자 관계 원고 A은 원고 B의 모( 母 )로서,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합니다)

의 소유자( 각 1/2 지분을 가진 공유자) 입니다.

피고 C는 피고 D의 부( 夫) 이자 원고 A의 시동생으로서, 현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E’ 이라는 상호로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경위 및 임대 차 가) 원고들은 피고 C 와 2000.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8.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나) 원고들은 2001. 11. 9. 경 피고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으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합니다)

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피고들은 주차장 영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3) 피고들의 차임 연체 및 임대 보증금에서의 월 차임 공제 가) 피고들은 2003. 12. 경부터 는 월차 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나) 피고들이 지급하지 않은 월차 임 중 2003. 12. 경부터 20개월이 경과되는 2005. 7.까지 발생한 20,000,000 원의 월차 임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대 보증금 채권 20,000,000원에서 공제되어 피고들의 임대 보증금 반환채권은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4) 원고들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

5)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 및 월차 임 또는 월차 임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청구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 로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2016. 7. 1.부터 2019. 6. 30.까지의 월 차임 36,000,000 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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