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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326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4. 5. 8.부터, 피고 D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2002. 3. 30.경부터 위 부동산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 위 골프연습장을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

).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원고 B이 안동농업협동조합에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원금 25억 3,000만 원)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1. 4. 채무자 원고 B, 채권최고액 33억 1,500만 원, 근저당권자 안동농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3) 원고들은 2013. 6. 14.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1억 5,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부동산의 표시) ① 매매대상 부동산은 아래와 같다(아래 생략,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 ② 피고들은 원고들의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양수도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원고들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 제4조(매매대금 및 대금지급방법) ① 매매대금은 일금 삼십일억오천오백만 원정(₩3,155,000,000)으로 하며, 제3조 소정의 부동산에 설정된 금융권채무금 이십오억삼천만원(₩2,530,000,000)과 제4조 제3항 제3조 제3항의 오기로 보인다. 의 임대보증금 오백만 원(₩5,000,000)을 승계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피고들은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본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들은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일억 원(₩100,000,000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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