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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8 2015노31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는 피해자를 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강제추행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1:07경 피해자 B(여, 22세)를 때리다가, 이를 본 피해자의 일행이 경찰에 신고하자, 위 건물 1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양손으로 배와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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