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16 2016고단9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6. 16:30경 전남 여수시 D상가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열람실 내에서 피해자 F(여, 19세)으로부터 독서실이용료를 받고 거스름돈을 건네주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의 진술서 독서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손등에 입맞춤한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적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을지라도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에 이르는 추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안의 경우 1) 증인 F의 진술, 독서실 동영상(증 제1호 등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