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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9 2015고단3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9. 15:0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진관에서, 사진을 찾으러 온 피해자 E(여, 19)가 남자친구와 싸웠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뿌리치자 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만지며 ‘손이 차갑다, 말랑말랑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손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위로하고자 하였을 뿐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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