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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29 2013고단81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21:23경 서귀포시 서귀동소재 제주은행 앞 버스정류소에서 귀가를 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14세)에게 다가가 “집에 안가느냐.”고 묻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성명불상의 남학생들에게도 “집에 안 가느냐.”며 묻자 남학생들은 피고인을 피해 다른 장소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학생들이 너희들을 좋아한다, 나는 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 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 일행에게 집에 가라는 식으로 훈계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불쾌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여 사과하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악수한 것에 불과하여 추행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위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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