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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0 2019고합5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 배우자 B과 혼인하여 배우자와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피해자 C(여, 14세)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와 동거하는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06:0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있는 작은 방에서 인터넷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 침대에 걸터앉은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 종아리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힘들어 보여 안쓰러운 마음에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른 것일 뿐 피고인에게 추행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9. 7. 31. 06:00경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와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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