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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15 2016노88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관리인이 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약 99,000,000원의 돈을 피해자 조합 계좌로 입금하며 피해자 조합의 회생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합계 202,029,450원으로 매우 많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조합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약 8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불법도박을 계속하였고, 피고인이 베팅한 돈이 합계 92,790,000원으로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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