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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7 2016노88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위와 같다,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부양이 필요한 노모가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법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왜곡된 인식을 창출할 수 있다.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이 합계 3,300만 원으로 많다.

피고인은 H에게 자신이 수사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말하여 청탁 명목 금품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피고인 A와 I에게 청탁 목적으로 합계 5,900만 원을 공여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법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왜곡된 인식을 창출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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