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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27 2015고단13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6세)은 1992년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6. 14:25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주거지인 E건물 505동 403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차량의 보조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 등 집기류 등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상의 속옷을 잡아 찢고, 손으로 상의가 탈의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에게 “니 년은 동네 창피를 좀 당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현관문 앞까지 끌고 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방으로 끌고 가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라고 소리를 치자 그곳에 있는 이불로 피해자를 덮은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그곳 서랍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특수부대 출신으로 어디가 급소인지 잘 안다, 이것 한방 찌르면 너는 한방에 죽여불 수 있다, 이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폭행당한 피해자가 딸의 방으로 도망가 방문을 잠그고 안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 방에 들어가기 위해 손과 몸으로 방문을 수회 때리고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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