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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90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89』

1. 상해 피고인은 오산시에 있는 C에서 과일 노점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46세) 은 같은 시장에 있는 생선가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1. 6. 11:30 경 오산시 E에 있는 F 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기 위해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908』

2. 특수 상해,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0. 06:00 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해자 H(66 세) 의 집에 이르러, 잠겨 진 문을 세게 잡고 흔들어 잠금 장치를 부순 뒤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다음 ‘ 죽여 버린다, 이 새끼야, 내가 징역 살면 돼, 왜 합의를 해 주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25센티미터 )를 들고 나와 이를 뺏으려는 피해자의 손과 팔 부위를 수회 찌르고, 부엌에 있던 도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안방으로 들어간 다음 방문을 잠그자 위 도마로 방문을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팔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 목 격자 J 전화 통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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