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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66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목검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5 월경 피해자 C( 여, 37세) 과 혼인 신고한 배우자로서, 재혼인 피해 자가 전 남편과 결혼생활 중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나이트클럽을 다니면서 돈을 받고 다른 남자들과 부 킹을 한다고 오해한 나머지 술에 취하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3. 30. 03:00 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집으로 귀가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씨발 년 아, 왜 안 나와! 내가 들어가면 너 죽인다” 고 소리치다가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나오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옷 방 쪽으로 던져 버리고 방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잠금 버튼을 눌러 방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하게 밀어 벽에 머리가 부딪히게 하고, “ 넌 반성해야 한다, 당장 벽 보고 무릎 꿇어 ”라고 소리쳐 무릎을 꿇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다가 “ 눈을 병신으로 만들겠다 ”며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주먹으로 눈을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귀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얼굴을 막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걷어찬 후 침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 총길이 1 미터, 증 제 1호 )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팔과 왼쪽 옆구리 부위를 약 20여 회에 걸쳐 강하게 때렸다.

이에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 살려줘! 다시는 안 그럴 테니 살려줘 ”라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였으나 소리를 지른다면서 이번에는 “ 이를 부러뜨리겠다 ”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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