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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7노31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구청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회복 시자를 폭행하거나 이를 말리는 구청 근무 직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하였다.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는, 경찰관이 2015. 6. 23. 당시 폭행사건 피의자였던 피고인에게 가혹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경찰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6. 3. 22. 경찰관에 대하여 합의하여 주었는데( 공판기록 54 면), 항의를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던 일로 경범죄 처벌법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자 화가 나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 참작할 정상이 있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또는 폭력범죄로 여려 차례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2017. 5. 11. 자 공무집행 방해죄 (2017 고단 3406 사건) 로 원심 재판을 받던 중 2017. 6. 14. 폭행죄, 업무 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 (2017 고단 4296 사건 )를 저지른 점, ③ 피고인이 수감 중 폭행 등을 반복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당 심 2017. 9. 29. 자 및 2017. 10. 17. 자 수용자 양형 참고자료 통보)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 권고 형 범위 6월 -1년 6월 )에 따른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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