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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1 2017고단17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3. 29. 자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9. 10:5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덕양구청 E과 소속 공무원인 F이 불법 증축한 사실을 발견한 뒤 이를 측량하려고 하자 위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발로 F의 정강이를 찼으며, 피고인을 피해 차에 올라탄 F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무원의 현장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7. 3. 30. 자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30. 14: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 및 같은 구청 소속 공무원인 G가 불법으로 증축한 건물에 대하여 측량을 하려고 하자 G가 들고 있던 자를 빼앗고, F이 들고 있던 서류를 빼앗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무원의 현장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7. 4. 10. 자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10. 14:0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덕양구청 E과 사무실에서, 행정업무 중인 위 F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E과 공무원의 건축행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 피고인은 2017. 4. 10. 자 공무집행 방해죄 중 F이 바닥에 넘어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F의 일관된 진술에 ‘ 피고 인의 폭행 직후 F이 바닥에 철 푸덕 주저 앉아 있었다’ 는 목격자의 진술, F의 무릎 부위에 멍이 든 사진 및 상해 진단서를 종합하면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F이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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