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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26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2. 08:47 경부터 같은 날 13:15 경까지 부산 B에 있는 ‘C 구청’ 청 소과 내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린 후, 같은 건물 2 층 비서실로 올라가 “ 구청장은 안 짤리나 ”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청원경찰이 구청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다시 민원 실로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수사기록 15 쪽)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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