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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9 2016고단2733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경 위 ‘E’ 가게에서, F으로부터 G가 훔쳐 온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시가( 매입 가 기준) 2,934,500원 상당의 3.98 돈짜리 24k 금 1개와 13.65 돈짜리 14k 금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F의 신분증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금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을 대금 2,934,5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6. 경부터 2015. 8. 7. 경까지 15회에 걸쳐 F으로부터 378.51돈 상당의 금을 대금 합계 59,766,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매입장 부

1. 수사보고( 피의자 작성 매입 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64 조, 제 362 조( 업무상 과실 장 물 취득의 점),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같은 업계에 있는 H로부터 F을 소개 받아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F과 거래할 당시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고물 매입 대장에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매입가격도 시세에 따라 적정한 가격으로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귀금속이 장물인지 알지 못하였고, 귀금속 업자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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