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C’ 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귀금속 출장 매매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28. 00:10 경 서울 용산구 녹사 평대로 195에 있는 녹사 평 역 2번 출구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D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800,000원 상당의 20 돈짜리 금 목걸이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 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 목걸이 1개를 대 금 3,126,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