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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27 2017고정65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23.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B '에서, D으로부터 그녀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37 세, 여)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2 돈짜리 다이아 남자 금반지 1개를 매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으로부터 반지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반지 1개를 대 금 253,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7. 18:00 경 위 장소에서, D으로부터 그녀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1.5 돈짜리 18k 팔찌 1개와 시가 20만원 상당의 1.5 돈짜리 18k 귀걸이 1개를 각각 매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으로부터 팔찌와 귀걸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팔찌, 귀걸이 각 1개를 대 금 30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별건 피의자 D의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매입장 부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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