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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10 2014노441
뇌물수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2011. 4. 19.자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은 M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2011. 4. 하순경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은 M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라) 2012. 3. 23.자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 피고인은 AI으로부터 AM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일 뿐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2011. 4. 19.자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천안동남경찰서 F 경사로 근무하던 중인 2011. 4.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G로부터 ‘내 친구 H이라는 사람이 I, J, K 등으로부터 사기도박 피해를 당했다.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기도박 사건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한 다음 사기도박단의 관련 당사자가 다수여서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L 경위에게 위 사기도박 사건을 인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평소 정보원으로 가깝게 지내던 M에게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사기도박 사건을 내사중인 사실을 알려주면서 I, J 등에 대한 정보를 물었고, 이에 M은 특별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한편, M은 막역한 사이였던 J에게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위 사기도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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