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2.06.21 2012노33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2010. 10. 6.자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다만 골프공 1세트를 선물로 받은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그 상자 안에 1,000만 원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즉시 K에게 위 돈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 수수 부분에 대한 뇌물수수의 범의도 없었다. 2) 원심 판시 2010. 11.말경 내지 같은 해 12. 초순경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다만 제품설명서를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부하직원 M을 통하여 봉투를 전해 받았으나, 그 봉투 안에 1,000만 원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즉시 위 돈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 수수 부분에 대한 뇌물수수의 범의도 없었다.

3 원심 판시 2011. 4. 5.자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다만 K이 당시 200만 원이 든 봉투를 상의 윗주머니 넣어 주는 바람에 이를 받아서 사용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의 정도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