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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2노204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R의 사기도박 사건과 관련하여 그로부터 경찰관 P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명을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으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P로부터 우연히 피고인과 절친한 Q, R이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사기도박 사건으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무렵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T다방에서 Q, R과 그 대책을 논의하던 중 R으로부터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 그리고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말을듣고 ‘알았다’고 대답한 다음 경찰관 P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사건의 진행상황을 듣고 그 내용을 R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Q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경찰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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