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2노204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R의 사기도박 사건과 관련하여 그로부터 경찰관 P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P로부터 우연히 피고인과 절친한 Q, R이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사기도박 사건으로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무렵 천안시 동남구 S에 있는 T다방에서 Q, R과 그 대책을 논의하던 중 R으로부터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으니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봐 달라. 그리고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말을듣고 ‘알았다’고 대답한 다음 경찰관 P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사건의 진행상황을 듣고 그 내용을 R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Q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경찰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