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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03 2013고합178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경찰공무원이었던 사람이다.

1. 2011. 4. 19.자 뇌물수수 피고인은 천안동남경찰서 F 경사로 근무하던 중인 2011. 4.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G로부터 ‘내 친구 H이라는 사람이 I, J, K 등으로부터 사기도박 피해를 당했다.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기도박 사건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한 다음 사기도박단의 관련 당사자가 다수여서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L 경위에게 위 사기도박 사건을 인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평소 정보원으로 가깝게 지내던 M에게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사기도박 사건을 내사중인 사실을 알려주면서 I, J 등에 대한 정보를 물었고, 이에 M은 특별한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한편, M은 막역한 사이였던 J에게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위 사기도박 사건 내사사실을 알려주었고, J는 이를 I에게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자신들의 사기도박 사건을 내사 중인 사실을 알게 된 J, I은 2011. 4.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다방에서 M과 모여 위 사기도박 사건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 끝에, I은 돈을 준비하고 M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면서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청탁하기로 하였다.

M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례를 하겠으니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 달라.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살펴봐 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물어 보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알았다.’는 취지의 대답을 들은 후, I에게 돈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이에 I은 2011.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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