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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4노1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심판의 범위 피고인들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주문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조된 공동연구확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확정되어 당심에서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원심판결의 이유 무죄 부분(피고인 A: 딸의 급여 명목 16,261,200원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B: BL의 향응 제공으로 인한 일부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므로, 당심은 이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의 결론을 따르고, 원심판결이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이 판단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하에서는 각 피고인의 항목에서 특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으로만 호칭하고 성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가.

피고인

A: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M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현금을 뇌물로 수수하거나 M과의 사이에서 1억 5,000만 원의 뇌물을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가) 2011. 9. 24.경 현금 400만 원 뇌물수수 부분 M은 당시 피고인이 ㈜O 이하 ‘O’라 하고, 아래에서는 원심 판결문의 약칭을 그대로 이어서 쓰기로 한다. 가 BT 사업의 주관사로 선정되는 데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 및 향후 BT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에게 BT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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