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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3 2019고단4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시멘트 회사를 동업방식으로 운영해 보자고 제안하면서 ‘2천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시멘트 회사를 설립한 뒤 친환경 시멘트를 제작하여 특허를 받고 재개발 아파트에 납품을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약정한 대금은 최초 시설설비 및 운영장비, 법인설립 및 2개월간 항목별 사용비용으로 처리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6,500만 원 이상의 기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동업회사의 설립 관련 용도가 아닌 기존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위 돈을 시멘트 회사의 설립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9. 21.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9. 30. 피고인 명의 계좌(새마을금고 : C)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출금내역서 및 금전수령 관련 자료, D 자금사용 계획, ㈜D, E지원자금 계약서 등,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확인)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및 지연 관련-피의자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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