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09 2019가단217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56,8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벌크 시멘트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6. 3. 29.부터 2017. 1. 6.경까지 101,906,410원 이상의 벌크 시멘트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공급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38,956,8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 다음날인 2019.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