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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22 2020고단2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연말에 회사의 잔고증명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잔고를 증명하는데 사용하고, 이자를 부담하겠으며, 원금은 대출금 상환기일인 2019. 3.경 및 2019. 11.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돈을 잔고증명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대부업자인 E에게 줄 생각이었으며 이미 2017. 11.경부터 E에게 돈을 주어왔으나 돌려받지 못하는 등 추가로 돈을 주더라도 E으로부터 원금이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또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채무가 약 1억 9,405만 원이 있었으며, 개인 차용금 채무가 상당하여 변제기일이 돌아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1. 6.경 피고인 명의 농협 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입출금내역서, 각서, 판결서 사본, 문자대화내용 캡처본,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 2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입영수서 및 발행사실 확인서, 신용정보이력, 공시지가 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처벌불원, 처벌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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