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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29 2018가단1206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4. 4. 피고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4. 6.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식 총 500,000주(가액 50,000,000원) 중 150,000주의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 후 그 중 15,000,000원은 피고가 설립한 소외 회사의 주식으로 변제하였는바, 피고는 나머지 35,000,000원의 대여금을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여야 할 당사자는 소외 회사이지 피고가 아니다.

피고는 소외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위 회사의 설립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이고, 실제로 위 돈은 소외 회사의 설립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투자계약에 따라 위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금전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설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금원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점, 이 사건 금원의 지급 당시 소외 회사는 아직 설립되기 전이었던 점, 또한 소외 회사가 ‘설립 중의 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발기인 등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무가 설립된 회사에 당연히 귀속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투자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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