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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22 2020고단19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어 플 리 케이 션 개발 회사를 차릴 예정이다.

나는 18년의 디자인 경력이 있고, 같이 일할 C은 어 플 리 케이 션 개발 분야에서 20년 정도 활동하였는데, 1억 원 정도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관리이사도 시켜 주고, 회사를 설립하고 3개월 후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 자금조달계획 등 사업 진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어 플 리 케이 션을 개발한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는 상황이었고, 어 플 리 케이 션 개발 관련 능력 및 경력도 부족하였으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개발된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지나 능력 및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5. 경 500,000원, 2018. 6. 9. 경 9,500,000원을 각 사무실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임대인 D 등에게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8. 6. 15. 경 사업비 명목으로 9,900,000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 경 462,000원, 2018. 7. 31. 경 600,000원을 각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위 임대인에게 송금하게 하여 합계 20,96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영수증, 계좌거래 내역

1. 신용정보 이력

1. 수사보고( 피의자 자료 미 제출에 대하여)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거래 내역, 폐업신고 접수증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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