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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1.24 2018고단3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4. 14:0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혼자 살고 있는데 생활비가 없고 외상값을 갚아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08,210,6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F카드 거래내역서

1.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서

1. 영수증

1. 여신거래내역서

1. 대출거래내역 증명서

1. 환급금대출내역 증명서

1. 각 문자대화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1. 신용정보이력

1. 부동산등기부등본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자력,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계획의 합리성, 판시 돈을 받기 전후에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이 있다 있다. 목재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업에 들어간 돈 1억 원이 있는데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곧 회수할 수 있다”는 등 자력에 관하여 구체적인 말을 하였다.

②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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