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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9 2015고합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3. 16. 14:50 경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14-8 신 미주아파트에서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88번 길 198 칠보산 등산로로 가 던 중, 피해자 C(56 세) 이 운전 중인 D 소나타 승용차량에서, 전날 자신의 집에 찾아와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과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3. 16. 15:10 경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 88번 길 198 칠보산 등산로에서, ‘ 너는 오늘 살아서 못 내려가. 목줄을 따 버리겠어.

내가 목 따지 않으면 안 내려가. 너 목을 따겠어.

씨 발 놈 아 죽어 버려.’ 라며 왼쪽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흉기인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19cm) 을 꺼낼 듯이 손으로 잡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상해 진단서( 수사기록 8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5. 6. 22. 법률 제 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운전자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흉기 휴대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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