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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4.08 2014고정1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20:3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농협마트 정문 앞 노상에서 차량을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 C(남, 68세)을 만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빰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린 후, 위 차량에서 피해자를 끌어내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빰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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