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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4가합561418
양수금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7,505,265,589원 및 그 중 3,786,660,817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기존 대출과 보증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는 2008. 5. 14.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2013. 9. 2.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승계참가인’이라 한다

)으로부터 여신(한도)금액을 70억 원으로, 여신기간만료일을 2008. 11. 14.로, 이자율을 연 11%로, 지연배상금률을 연 24%로 정하여 일반자금대출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기존 대출’이라 한다

), 피고 B, 피고 D 및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근보증 한도액을 91억 원으로 정하여 위 대출을 연대보증 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2008. 9. 18. 피고 A로부터 5억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 A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기존 대출을 근보증 한도액을 6억 7,600만 원으로, 근보증 결산기를 장래지정형으로 하여 포괄근보증 하였다.

나. 이 사건 신규 대출과 보증 1) 피고 A는 2008. 11. 17. 1,658,788,927원을, 2008. 11. 24. 1,341,211,073원 합계 30억 원을 원고승계참가인에 변제하였다. 2) 이에 피고 A는 2008. 11. 24. 원고승계참가인과 여신(한도)금액을 40억 원, 여신기간만료일을 2009. 2. 24., 이자율을 연 12%, 지연배상금률을 연 24%로 정하여 할인어음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여신(한도)금액을 3,786,660,817원으로 하는 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신규 대출’이라 한다). 3 피고 B과 피고 D 및 E은 각 2008. 11. 24. 피고 A가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증서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신용부금거래 기타 여신으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를 근보증 한도액을 52억 원으로, 근보증 결산기를 장래지정형으로 하여 보증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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