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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16 2014고단118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5.경 피고인 A에게 “내가 E를 새로 차렸는데 돈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부하면서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팔아 현금을 확보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5. 24.경 광주 서구 매월1로63번길 16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광주 중고차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과 F SM7 중고차 구입대금 15,3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매월 603,481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공모한 바와 같이 중고차를 구매하여 이를 팔아 현금을 확보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중고차 구입대금 15,300,000원을 중고차 매매상사에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은 자신의 신용이 좋지 않아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대출 심사를 한 이후 신용 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대출을 하게 된 점,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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