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은 E의 본래 운영자인 어머니 F으로부터 E을 물려받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F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단독으로 위임받았으므로 E의 사업자 명의를 고소인으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실제로 고소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더불어 고소인은 E의 사업 상 매출내역이 변동되거나 잘못된 경우 그에 맞추어 매출전표 및 전산기록을 수정ㆍ삭제하였을 뿐 E(F)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소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E을 탈취하고 매출전표 등을 조작하여 E의 매출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고 한다)을 작성한 뒤 이를 E의 거래처에 발송하였으니 이는 위계로써 고소인의 E 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라는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운영자이고, 고소인 C은 대구 달성군 D에 위치한 'E'의 대표로, 둘은 남매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누나가 어머니의 인감을 도용하여 2017년 5월 E 사업자를 무단으로 본인 명의로 변경하고 은행 대출을 받는 등의 사문서 위조와 몇 년간 걸쳐 매출전표 조작, 전산기록 삭제, 수기전표 발행 및 매출대금 입금 계좌를 사업자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인한 횡령 금액이 수억 원 대에 이를 만큼 커졌다'라는 허위의 내용을 게재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고소인이 운영하는 E의 거래처 23개 업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