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23 2015가합4102
유치권존재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 원고에게 대구 동구 C...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구 동구 C 임야 1,271㎡(위 임야는 2006. 5. 3.경 E 임야 1,587㎡에서 분할되었다) 및 D 묘지 79㎡ 등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6년경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피고 회사’라 하고, 피고 B는 ‘피고’라고만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토지의 근저당권자인 경주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G)에서 2011. 10. 20.경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2006. 7. 18.경 관할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기초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공사를 중단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질 무렵,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262.11㎡)에는 바닥 기초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둥과 천장을 올리기 위한 거푸집이 설치되어 있었고, 같은 도면 표시 23, 24, 25, 26, 4, 3,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89.36㎡)에는 기둥, 주벽 및 천장 등 기본적인 골조공사가 이루어진 지하층 부분이 건축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피고 회사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H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2. 5. 3.경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단58378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2. 5.경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피고 회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