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전남 해남군 C 대 72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의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7. 1. 31. ‘1971. 1. 15.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6. 24. ‘2001. 7. 14.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를 포함한 7명의 상속인들 앞으로 각 상속분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와 E의 지분(각 2/15)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합계 11/15 지분에 관하여 2016. 6. 24. ‘2016. 6. 21.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남쪽에 있는 F 대 935㎡(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1997. 6.경 피고 토지 위에 벽돌식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2㎡에 있고 이 사건 건물의 담장 일부가 같은 도면 표시 1, 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위에 있으며, 위 담장 안쪽의 마당 일부가 같은 도면 표시 1, 2, 3, 6,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50㎡에 있어서 원고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7,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 102㎡ 이하 '이 사건 쟁점 부분'이라 한다
)를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및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E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쟁점 부분 위에 이 사건 건물 및 그 담장을 소유하며 이를 점유하여 원고와 E의 소유권을 방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