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동구 C 임야 1,271㎡, D 묘지 79㎡ 위에 설치된 별지 배치도 표시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는 2006. 5. 15. 대구 동구 C 임야 1,271㎡[2006. 5. 3. 대구 동구 F 임야 1,587㎡(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
)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06. 7. 6. 대구 동구 D 묘지 79㎡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2006. 7. 18. 관할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피고 회사는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기초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다. 피고 회사는 2006. 8. 28. 경주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 회사, 근저당권자 경주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경주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0. 11. 18. 대구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락받아 2011. 10.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마.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배치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262.11㎡)에는 바닥 기초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둥과 천장을 올리기 위한 거푸집(이하 ‘이 사건 거푸집’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별지 배치도 표시 23, 24, 25, 26, 4, 3,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89.36㎡)에는 기둥, 주벽 및 천장 등 기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