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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49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2019. 5. 23.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G) 및 H은행 체크카드(I)를 수거하여 같은 날 21:03경 서울 강남구 J 건물 앞 도로에 있던 담벼락 위에 수거한 체크카드를 올려 두는 방법으로 K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1.경부터 2019.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1장을 수거하여 이를 각 보관 및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대화내용

1. 관련 판결문 등

1. 각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및 취급한 접근매체의 수량,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 중 일부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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