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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26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의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원을 인출ㆍ송금하는 ‘송금책’, 체크카드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다음 송금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와 같은 행위가 불법 내지 범죄에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3.경부터 수거책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4. 11:4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송파구 D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F)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음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우리은행 체크카드 미압수), ‘G’과의 H 대화 내용, ‘C’과의 B 쪽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한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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