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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35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의 대화명 ‘D, E,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원을 인출ㆍ송금하는 ‘송금책’, 체크카드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2019.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한 다음 송금해 주면 일당으로 인출 금액의 4%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와 같은 행위가 불법 내지 범죄에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수거책’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일당을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기 군포시 금정동 금정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불상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G)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7. 15: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부근 도로에서 H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I)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가를 받음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J 인치 지연 사유), 추가 수거된 카드 3매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행범인 체포경위)

1. 수사보고(체포현장 압수경위 -피의자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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