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14 2015고정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7.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마늘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2014. 2. 20.까지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농산물(피마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0.경 강릉시 E 소재 F에서, 시가 2,550만 원 상당의 피마늘 750망을 공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4.경 위 F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2,550만 원 상당의 피마늘 750망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100만 원 상당의 피마늘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