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에서 농산물 판매 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7. 5.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종자용 마늘을 공급해달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3. 7. 13.경 위 창녕군 H에 있는 I의 마늘농장에서 견본인 종자용 마늘을 확인한 이후 2013. 7. 14.경 전남 해남군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종자용 마늘 20kg 들이 950망을 공급해주면 공급받는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위 ‘D’의 운영이 어려워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는 200만원 상당의 잔액 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공급받은 종자용 마늘을 판매하여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종자용 마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7.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회관에서 종자용 마늘 20kg 들이 750망을 공급받고, 2013. 7. 말경 위 해남군 L에서 종자용 마늘 20kg들이 200망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종자용 마늘 19,000kg 시가 합계 51,220,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청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