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1 2012고정5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0.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공사를 하는데 돌(조경석)이 필요하니, 돌을 보내주면 대금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경석을 공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경기 광주시 F에서 3,480,000원 상당의 조경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증언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량증명서

1. 각 사진(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