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7 2019고단9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99)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7.경 시흥시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경기지사 지사장인 E의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었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E에게 “㈜F과 개인적인 일로 거래하기 어려우니 D에서 ㈜F의 마늘을 납품받아 이를 B에 주면 그 마늘을 팔아 2주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E이 2018. 7. 29.경 피해자인 F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의 관리과장인 G와 ‘㈜F으로부터 마늘을 납품받고 대금을 2주 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 I 등 다른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밀려있어 다른 업체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E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마늘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을 통하여 2018. 8. 1.경부터 2018. 8. 18.경까지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2,510,000원 상당의 20kg 깐마늘 2,330포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1327)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3. 초순경 여주시 J건물, K호에 있는 B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깐마늘을 납품해 주면 3회째 받아 1회의 마늘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월 첫 납품일의 단가를 그 달 납품분의 단가로 해서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 I, F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등 다른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밀려있었고,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마늘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arrow